제 목 : 2008년 회기 제1차 임시총회 개최 |
조회수 : 1664 |
작성자 : 배재인 |
작성일 : 2008-08-20 |
단원 장로님들께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
단칙 제4장 회의 제11조 2항에 의거
지난 제22-5차 임원회서 결의한 임시총회를 공고 합니다
일시 2008년 9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
장소 YMCA 17층 백민홀 (본단 연습실 )
의제 1. 상설 사무실 구입의 건
2. 부산장로성가단 명의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의 건
<참고> 단칙 제4장 회의
제11조 (회의)
1.
2. 임시총회는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
단장이 소집 하며 회의 목적.일시. 장소등을 사전에 통보한다
제13조 (성원및 의결 )
1.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
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, ...........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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